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60조 (가산세 감면 및 보정이자 면제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1.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의2제5항제2호, 제42조의2제2항 및 영 제32조의4제7항 및 제39조제5항에 따른 보정이자 및 가산세 감면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가산세 감면(보정이자 면제) 신청서에 따른다. 다만, 법 제42조의2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여 가산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입ㆍ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에 가산세 감면부호를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간이하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보정이자 면제) 신청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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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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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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