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3조 (심사결과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사후세액심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사후세액심사결과 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사후세액심사결과 세액 변동이 있어 보정신청 통지(별지 제5호서식)를 하는 경우2. 사후세액심사 중 납세의무자가 동일사안을 보정신청 하는 경우3. 납세의무자가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평가, 품목분류 등의 질의에 관한 회신을 받아 사후세액심사결과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사후세액심사를 종료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제36조에 따라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과세를 증명하는 부분에 대한 자료 또는 그 사본을 경정통지서와 함께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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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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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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