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3조 (심사결과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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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사후세액심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사후세액심사결과 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사후세액심사결과 세액 변동이 있어 보정신청 통지(별지 제5호서식)를 하는 경우2. 사후세액심사 중 납세의무자가 동일사안을 보정신청 하는 경우3. 납세의무자가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평가, 품목분류 등의 질의에 관한 회신을 받아 사후세액심사결과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사후세액심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사후세액심사결과 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사후세액심사결과 세액 변동이 있어 보정신청 통지(별지 제5호서식)를 하는 경우2. 사후세액심사 중 납세의무자가 동일사안을 보정신청 하는 경우3. 납세의무자가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평가, 품목분류 등의 질의에 관한 회신을 받아 사후세액심사결과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사후세액심사를 종료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제36조에 따라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과세를 증명하는 부분에 대한 자료 또는 그 사본을 경정통지서와 함께 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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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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