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9조 (사전세액심사 대상의 지정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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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제4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기준에 해당되는 신고인 등이나 물품으로 수입신고 수리 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제4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기준에 해당되는 신고인 등이나 물품으로 수입신고 수리 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되는 신고인이나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수리 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사전세액심사 대상 지정(해제) 및 등록요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세액심사 대상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47조제3항 따라 세관장이 사전세액심사시스템에 등록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관세청장이 사전세액심사 대상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사대상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1. 제4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다만, 불성실신고인 지정해제일로부터 1년 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1년)2. 제4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51조에 따른 지정해제일
④관세청장은 제47조제3항(세관장이 등록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 따라 사전세액심사대상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즉시 공고한다.
⑤세관장이 수입신고한 세액을 검토한 결과 현저히 낮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관세청장에게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지정을 요청할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수입신고건을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입신고 건이 수리되는 때 사전세액심사 대상 지정은 해제된다.
⑥관세청장은 농수축산물 등의 사전세액심사대상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⑦관세청장은 사전세액심사에 필요한 경우 제47조제3항제3호의 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가격(이하 ‘담보기준가격’이라 한다)은 법 제252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시 제공하는 담보의 금액 산정을 위한 가격으로 한다. 관세청장은 매월 2회(1일, 16일)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담보기준가격을 사전공표한다.
⑧영 제24조제1항제3의2호에 따라 산지가격 조사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기관을 즉시 공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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