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9조 (사전세액심사 대상의 지정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제4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기준에 해당되는 신고인 등이나 물품으로 수입신고 수리 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되는 신고인이나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수리 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사전세액심사 대상 지정(해제) 및 등록요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세액심사 대상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47조제3항 따라 세관장이 사전세액심사시스템에 등록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세청장이 사전세액심사 대상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사대상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1. 제4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다만, 불성실신고인 지정해제일로부터 1년 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1년)2. 제4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51조에 따른 지정해제일
관세청장은 제47조제3항(세관장이 등록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 따라 사전세액심사대상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즉시 공고한다.
세관장이 수입신고한 세액을 검토한 결과 현저히 낮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관세청장에게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지정을 요청할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수입신고건을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입신고 건이 수리되는 때 사전세액심사 대상 지정은 해제된다.
관세청장은 농수축산물 등의 사전세액심사대상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사전세액심사에 필요한 경우 제47조제3항제3호의 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가격(이하 ‘담보기준가격’이라 한다)은 법 제252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시 제공하는 담보의 금액 산정을 위한 가격으로 한다. 관세청장은 매월 2회(1일, 16일)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담보기준가격을 사전공표한다.
영 제24조제1항제3의2호에 따라 산지가격 조사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기관을 즉시 공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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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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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