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가산세 감면 및 보정이자 면제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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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8조의2제5항제2호, 제42조의2제2항 및 영 제32조의4제7항 및 제39조제5항에 따른 보정이자 및 가산세 감면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가산세 감면(보정이자 면제) 신청서에 따른다. 다만, 법 제4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여 가산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입ㆍ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에 가산세 감면부호를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간이하게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의2제5항제2호, 제42조의2제2항 및 영 제32조의4제7항 및 제39조제5항에 따른 보정이자 및 가산세 감면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가산세 감면(보정이자 면제) 신청서에 따른다. 다만, 법 제4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여 가산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입ㆍ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에 가산세 감면부호를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간이하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보정이자 면제) 신청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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