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 (보정신청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세액변동과 관련이 있는 신고납부 오류사항에 대하여 보정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신청)통지서를 작성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한다.
보정(신청)통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세액보정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보정신청을 할 때 신고납부한 세액의 오류 여부를 확인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관장은 10일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세액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보정신청한 날의 다음 날까지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족세액에 대하여는 규칙 제9조의3에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보정이자"라 한다)을 가산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부족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미납부세액에 대해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다.
제2항에 따라 보정신청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등 사유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보정(신청)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1호서식의 보정(신청)통지 의견서에 의견을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세관장은 동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2호서식의 보정(신청)통지 의견에 대한 검토서에 검토 결과를 작성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회신한다.
제1항에 따라 보정(신청)통지하였으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 하지 않거나 제5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 및 본 고시 제36조에 따라 세관장이 경정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제4항제3호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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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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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