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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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세액변동과 관련이 있는 신고납부 오류사항에 대하여 보정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신청)통지서를 작성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세액변동과 관련이 있는 신고납부 오류사항에 대하여 보정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신청)통지서를 작성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한다.
②보정(신청)통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세액보정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보정신청을 할 때 신고납부한 세액의 오류 여부를 확인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관장은 10일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세액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보정신청한 날의 다음 날까지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족세액에 대하여는 규칙 제9조의3에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보정이자"라 한다)을 가산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부족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미납부세액에 대해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다.
⑤제2항에 따라 보정신청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등 사유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보정(신청)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1호서식의 보정(신청)통지 의견서에 의견을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세관장은 동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2호서식의 보정(신청)통지 의견에 대한 검토서에 검토 결과를 작성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회신한다.
⑥제1항에 따라 보정(신청)통지하였으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 하지 않거나 제5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 및 본 고시 제36조에 따라 세관장이 경정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제4항제3호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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