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55조 (관세조사의 연기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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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40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천재지변 등으로 관세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2. 노동쟁의 등이 발생하여 관세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3.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으로 관세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4. 세무조사 등으로 관세조사에 성실히 임하기 어려운 경우5. 그 밖에 관세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40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천재지변 등으로 관세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2. 노동쟁의 등이 발생하여 관세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3.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으로 관세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4. 세무조사 등으로 관세조사에 성실히 임하기 어려운 경우5. 그 밖에 관세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제54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법 제114조제1항 및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해 해당 세관장에게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조사개시일 전까지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해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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