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55조 (관세조사의 연기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1. 조문 원문

영 제140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천재지변 등으로 관세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2. 노동쟁의 등이 발생하여 관세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3.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으로 관세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4. 세무조사 등으로 관세조사에 성실히 임하기 어려운 경우5. 그 밖에 관세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한 경우
제54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법 제114조제1항 및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해 해당 세관장에게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조사개시일 전까지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해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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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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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