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70조 (환급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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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급신청권자로부터 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환급신청 사유별 환급요건, 환급신청기한, 환급액과 환급가산금 산출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환급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별지 제24호서식의 환급금지급결의서와 별지 제25호서식의 환급금결정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급신청권자로부터 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환급신청 사유별 환급요건, 환급신청기한, 환급액과 환급가산금 산출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환급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별지 제24호서식의 환급금지급결의서와 별지 제25호서식의 환급금결정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환급결정 및 지급 관련 업무는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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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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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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