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53조 (관세조사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1. 조문 원문
①사전세액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품목분류 또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하여 신고인등과 이견이 있고 세액차이가 커 정확한 세액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관장은 수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의무자 소재지 관할 본부세관(평택직할세관 포함)의 관세조사 담당과장에게 관세조사를 의뢰한다. 다만, 납세의무자 소재지가 서울본부세관 관할인 경우 인천세관장에게 관세조사를 의뢰한다.
②제1항에 따라 관세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영 제138조제2항제1호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납세자가 작성한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입 농수산물 과세가격 확인 표준 질문서(제47조제3항에 따라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지정한 농수산물에 한정) 등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2. 세관장이 확인한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입 농수산물 사전세액심사 검토 결과서3. 검사사진, 모든 신고서류,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서류 등 그 밖에 관세조사에 필요한 서류
③관세조사부서는 제3항에 따라 조사의뢰된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일부터 6개월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조사의뢰 세관장(통관업무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국내부재ㆍ범칙조사ㆍ소송 등 부득이한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통보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1. 관세조사 결과2. 제47조제2항의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④관세조사부서는 수입가격(CIF환산단가)이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관세과세가격미화금액/∑중량)의 90% 이상인 물품은 자료제출 생략 등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관세조사 결과 통보는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세관장이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판단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⑤세관장은 제47조제2항의 물품 중 세액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려 수리 전 반출하는 경우 수리 전 반출 즉시 납세의무자 소재지 관할 본부세관장(관세조사 담당과장)에게 관세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평택세관 통관분에 대하여는 평택세관장이 직접 조사한다.
⑥제5항에 따라 관세조사의뢰를 받은 해당 본부세관장(관세조사 담당과장)은 수입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관세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관세조사의뢰 세관장(통관업무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화주의 국내부재ㆍ범칙조사ㆍ소송 등 부득이한 경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관세조사 결과 등을 통지받은 세관장(통관업무 담당과장)은 통보 결과에 따라 수입신고서를 처리하고, 제47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사전세액심사 대상 지정(해제) 및 등록 요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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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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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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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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