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53조 (관세조사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1. 조문 원문

사전세액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품목분류 또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하여 신고인등과 이견이 있고 세액차이가 커 정확한 세액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관장은 수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의무자 소재지 관할 본부세관(평택직할세관 포함)의 관세조사 담당과장에게 관세조사를 의뢰한다. 다만, 납세의무자 소재지가 서울본부세관 관할인 경우 인천세관장에게 관세조사를 의뢰한다.
제1항에 따라 관세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영 제138조제2항제1호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납세자가 작성한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입 농수산물 과세가격 확인 표준 질문서(제47조제3항에 따라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지정한 농수산물에 한정) 등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2. 세관장이 확인한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입 농수산물 사전세액심사 검토 결과서3. 검사사진, 모든 신고서류,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서류 등 그 밖에 관세조사에 필요한 서류
관세조사부서는 제3항에 따라 조사의뢰된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일부터 6개월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조사의뢰 세관장(통관업무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국내부재ㆍ범칙조사ㆍ소송 등 부득이한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통보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1. 관세조사 결과2. 제47조제2항의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세조사부서는 수입가격(CIF환산단가)이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관세과세가격미화금액/∑중량)의 90% 이상인 물품은 자료제출 생략 등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관세조사 결과 통보는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세관장이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판단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세관장은 제47조제2항의 물품 중 세액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려 수리 전 반출하는 경우 수리 전 반출 즉시 납세의무자 소재지 관할 본부세관장(관세조사 담당과장)에게 관세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평택세관 통관분에 대하여는 평택세관장이 직접 조사한다.
제5항에 따라 관세조사의뢰를 받은 해당 본부세관장(관세조사 담당과장)은 수입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관세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관세조사의뢰 세관장(통관업무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화주의 국내부재ㆍ범칙조사ㆍ소송 등 부득이한 경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관세조사 결과 등을 통지받은 세관장(통관업무 담당과장)은 통보 결과에 따라 수입신고서를 처리하고, 제47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사전세액심사 대상 지정(해제) 및 등록 요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