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66조 (환특법 환급금의 제세 충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환급신청권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할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특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결정한 환급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금액에 우선 충당할 수 있으며,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그 신청자에게 지급한다.1. 체납된 관세등(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과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2. 다음 각 목의 금액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으로서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나. 환특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
②세관장은 결정한 환급금을 제1항제2호의 금액에 충당할 때에는 환급신청자의 충당 신청을 받아 충당한다. 이 경우 환급신청권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관세등 환급금 충당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환급결정액을 충당한 세관장은 환급신청권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충당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른 충당은 그 통지를 생략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2 · 관세등 환급금 충당신청서
| [별지 제22호서식] 관세등 환급금 충당신청서(제66조 관련) | [별지 제22호서식] 관세등 환급금 충당신청서(제66조 관련) | [별지 제22호서식] 관세등 환급금 충당신청서(제66조 관련) | [별지 제22호서식] 관세등 환급금 충당신청서(제66조 관련) | [별지 제22호서식] 관세등 환급금…
제6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3 · 충당통지서
충 당 통 지 서 | 충 당 통 지 서 | 충 당 통 지 서 | 충 당 통 지 서 | 충 당 통 지 서 환급신청번호 환급결정일 충당고지번호 (수입신고번호) 충 당 관 서 수 신 귀하 | 환급신청번호 환급결정일 충당고지번호 (수입신고번호) 충 당 관 서 수 신 귀하 | 신 청 인 | 주 소 | 환급신청번호 환급결정일…
제6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2개 펼치기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