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66조 (환특법 환급금의 제세 충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환급신청권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할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특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결정한 환급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금액에 우선 충당할 수 있으며,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그 신청자에게 지급한다.1. 체납된 관세등(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과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2. 다음 각 목의 금액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으로서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나. 환특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환급신청권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할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특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결정한 환급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금액에 우선 충당할 수 있으며,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그 신청자에게 지급한다.1. 체납된 관세등(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과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2. 다음 각 목의 금액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으로서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나. 환특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
②세관장은 결정한 환급금을 제1항제2호의 금액에 충당할 때에는 환급신청자의 충당 신청을 받아 충당한다. 이 경우 환급신청권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관세등 환급금 충당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환급결정액을 충당한 세관장은 환급신청권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충당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른 충당은 그 통지를 생략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2개 펼치기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