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66조 (환특법 환급금의 제세 충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환급신청권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할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특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결정한 환급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금액에 우선 충당할 수 있으며,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그 신청자에게 지급한다.1. 체납된 관세등(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과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2. 다음 각 목의 금액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으로서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나. 환특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
세관장은 결정한 환급금을 제1항제2호의 금액에 충당할 때에는 환급신청자의 충당 신청을 받아 충당한다. 이 경우 환급신청권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관세등 환급금 충당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급결정액을 충당한 세관장은 환급신청권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충당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른 충당은 그 통지를 생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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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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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