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8조 (조기경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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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18조에 따라 과세전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한 세관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해 통지받은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조기에 경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18조에 따라 과세전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한 세관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해 통지받은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조기에 경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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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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