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8조 (조기경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18조에 따라 과세전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한 세관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해 통지받은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조기에 경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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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조기경정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조기경정신청서(제59조 관련) | [별지 제6호서식] 조기경정신청서(제59조 관련) | [별지 제6호서식] 조기경정신청서(제59조 관련) | [별지 제6호서식] 조기경정신청서(제59조 관련) | [별지 제6호서식] 조기경정신청서(제59조 관련) | [별지 제6호서식] 조기경정신청서(제5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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