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4-01 · 소관 관세청 · 총 102조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6-03-31 · 시행 2026-04-01 · 조문 10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납세 업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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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납세신고의 이관제100조 평가자료의 공개제101조 평가자료의 활용제102조 재검토기한제11조 납세신고의 직권정정제12조 신고납부세액의 확정제13조 보정신청제14조 수정신고제15조 경정청구제16조 부과고지대상물품제17조 가산세 감면 및 보정이자 면제 신청제18조 심사의 원칙제19조 성실추정의 원칙제2조 정의제20조 사후세액심사 적용 범위제21조 사후세액심사 사무분장제22조 사후세액심사대상의 선별제23조 사후세액심사의 생략제24조 사후세액심사 생략의 제한제25조 납세신고서의 배부제26조 사후세액심사기간제27조 사후세액심사사항제28조 심사정보의 활용제29조 견본품 요구제3조 업무분장제30조 자료제출의 요구제31조 사후세액심사 중 보정기간 경과 건 처리제32조 심사결과 등록제33조 심사결과의 통지
제34조 ~ 제60조 (30개)
제34조 사후세액심사 결과의 조치제35조 보정신청 통지제36조 경정제37조 과세전통지제38조 조기경정신청제39조 수리후 분석물품의 처리제4조 신고납부의 원칙제40조 관세조사 의뢰제41조 원산지 검증의뢰제42조 심사의 확장제43조 해당 세관 납세신고건에 대한 심사의 확장제44조 다른 세관 납세신고건에 대한 정보제공제45조 다른 세관 납세신고건에 대한 심사제46조 정보제공 대상기업에 대한 사후세액심사제47조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제48조 사전세액심사 기간제49조 사전세액심사 대상의 지정등제5조 사전심사의 신청제50조 사전세액심사 대상의 지정 해제등제51조 사전세액심사대상 지정ㆍ해제의 통보제52조 심사방법제53조 관세조사의뢰제54조 관세조사의 사전통지제55조 관세조사의 연기신청제56조 장부ㆍ서류 등의 보관 금지제57조 관세조사 결과통지제58조 자율심사제59조 조기경정신청제6조 자발적 법규준수의무제60조 가산세 감면 및 보정이자 면제 신청
제61조 ~ 제88조 (30개)
제61조 납세신고도움정보 활용제62조 환급신청제63조 환급금의 제세 충당제64조 부과고지와 환급제65조 부족세액과 환급액의 상계제66조 환특법 환급금의 제세 충당제67조 일괄납부와 과오납환급제68조 환급심사 원칙제69조 납부세액 초과금지제7조 관세사 등의 의무제70조 환급의 결정제71조 환급요건제72조 환급신청기한제73조 환급신청서류제74조 환급액과 환급가산금제75조 환급요건제76조 환급신청기한제77조 환급신청서류제78조 환급액제79조 환급요건제8조 납세신고의 시기제80조 환급신청기한제81조 환급신청서류제82조 환급액제83조 환급요건제84조 환급신청기한제85조 환급신청서류제86조 환급액제87조 환급요건제88조 환급신청기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