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57조 (관세조사 결과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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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관세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관세조사결과 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등 영 제14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관세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관세조사결과 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등 영 제14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세관장은 관세조사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려는 할 때에는 법 제118조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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