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54조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관세조사를 위하여 해당 장부ㆍ서류ㆍ전산처리장치ㆍ그 밖의 물품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받을 납세의무자(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관세조사개시 15일 전에 조사대상, 조사사유 및 조사기간 등을 기재한 별지 제11호서식의 관세조사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관세조사계획을 통지할 때에는 조사받을 납세의무자가 준비할 사항과 자료목록(서면으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제출할 자료목록) 등을 함께 통지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114조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관세조사의 연기를 요청한 때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기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관세조사의 통지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세관장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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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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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