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54조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관세조사를 위하여 해당 장부ㆍ서류ㆍ전산처리장치ㆍ그 밖의 물품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받을 납세의무자(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관세조사개시 15일 전에 조사대상, 조사사유 및 조사기간 등을 기재한 별지 제11호서식의 관세조사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관세조사계획을 통지할 때에는 조사받을 납세의무자가 준비할 사항과 자료목록(서면으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제출할 자료목록) 등을 함께 통지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114조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관세조사의 연기를 요청한 때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관세조사의 통지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세관장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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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관세조사통지서
관세조사 통지서 | 관세조사 통지서 | 관세조사 통지서 | 관세조사 통지서 관세 조사 대상 업체 | ①업 체 명 | ①업 체 명 | 관세 조사 대상 업체 | ②사업자등록번호 | ②사업자등록번호 | 관세 조사 대상 업체 | ③대 표 자 | ③대 표 자 | 관세 조사 대상 업체 | ④대표자생년월일 | ④대표자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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