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50조 (사전세액심사 대상의 지정 해제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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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해제한다.1. 사전세액심사대상 지정요청 사유가 해소된 경우2. 그 밖의 사후세액심사를 함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해제한다.1. 사전세액심사대상 지정요청 사유가 해소된 경우2. 그 밖의 사후세액심사를 함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세관장은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신고인 또는 물품이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사전세액심사 대상 지정(해제) 및 등록 요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③관세청장은 제47조제3항(세관장이 등록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 따라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지정한 물품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즉시 공고한다.
④영 제24조제1항제3의2호에 따라 지정한 산지가격 조사기관을 지정 해제하는 경우 관세청장은 그 사실을 즉시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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