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50조 (사전세액심사 대상의 지정 해제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1.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해제한다.1. 사전세액심사대상 지정요청 사유가 해소된 경우2. 그 밖의 사후세액심사를 함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세관장은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신고인 또는 물품이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사전세액심사 대상 지정(해제) 및 등록 요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③관세청장은 제47조제3항(세관장이 등록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 따라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지정한 물품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즉시 공고한다.
④영 제24조제1항제3의2호에 따라 지정한 산지가격 조사기관을 지정 해제하는 경우 관세청장은 그 사실을 즉시 공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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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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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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