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62조 (환급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1. 조문 원문

납세의무자는 관세법 등에 따른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환급세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환급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은 법 제327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하고 이를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로 신청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할 수 있다.1. 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신청 등에 대한 접수통지 시에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것2. 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가 환급 신청을 하는 경우3. 그 밖에 세관장이 관세 등의 환급신청에 대한 접수ㆍ심사과정에서 서류로 심사할 필요가 있어 서류제출 심사 대상으로 변경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제15조에 따른 경정청구와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에 따른 과오납환급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급신청일은 세관장의 경정결정일로 본다.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제3자에게 환급청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환급금 양도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른 환급금 양도신청을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신청서에 양도인의 서명 또는 인감을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위임에 의해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도 양도인의 서명 또는 인감을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제5항에 따른 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전자서명에 의해 양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효력이 있는 서명을 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서명에 대한 증빙자료(인증기록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자가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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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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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