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62조 (환급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에서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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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세의무자는 관세법 등에 따른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환급세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환급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의무자는 관세법 등에 따른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환급세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환급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은 법 제327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하고 이를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로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할 수 있다.1. 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신청 등에 대한 접수통지 시에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것2. 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가 환급 신청을 하는 경우3. 그 밖에 세관장이 관세 등의 환급신청에 대한 접수ㆍ심사과정에서 서류로 심사할 필요가 있어 서류제출 심사 대상으로 변경한 경우
④납세의무자는 제15조에 따른 경정청구와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에 따른 과오납환급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급신청일은 세관장의 경정결정일로 본다.
⑤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제3자에게 환급청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환급금 양도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환급금 양도신청을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신청서에 양도인의 서명 또는 인감을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위임에 의해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도 양도인의 서명 또는 인감을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⑦납세의무자가 제5항에 따른 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전자서명에 의해 양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효력이 있는 서명을 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서명에 대한 증빙자료(인증기록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⑧제5항에 따라 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자가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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