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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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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응시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 하는 사람은 생보사를 통하여 협회장에게 응시신청서류를 전산자료 파일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응시신청이 있는 경우 시험시행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응시신청 생보사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협회는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하
    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응시신청이 있는 경우 시험시행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응시신청 생보사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등록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록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사가 보험회사 등의 소속 보험설계사 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등록신청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등록신청인 고지사항(별지 제2-1호 서식) 기타 등록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 제1항의 등록신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 요건 확인 서류를 제출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등록의 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의해 등록수리된 자에 대해서는 등록부에 등록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다만, 등록부(별지 제3호 서식)를 전산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서식 및 규격 등을 달리할 수 있다.
    해당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제1항에 의해 등록수리된 자에 대해서는 등록부에 등록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다만, 등록부(별지 제3호 서식)를 전산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서식 및 규격 등을 달리할 수 있다. 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결과를 등록신청 회사에 전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등록의 말소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험회사 등은 협회에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모집의 업무를 폐지한 때 본인이 사망한 때 제1항의 등록말소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보험설계사 등록말소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말소신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파일의 형태로 처리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가 소속 보험회사 등에 모집업무 폐지
    제1항의 등록말소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보험설계사 등록말소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말소신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파일의 형태로 처리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등록의 말소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직접말소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통지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경우와 보험회사 등에서 해촉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에 직접 등록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 직접말소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소속 보험회사 등에 모집업무를 폐지한다는 뜻을 통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촉증명서
  • 제26조 · 법인보험대리점의 임원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전산으로 통보한다. 법인보험대리점의 임원이 협회의 임원 신고를 직접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직접말소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등기부등본(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임원) 신분증
    직접말소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등록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인보험대리점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회사를 통해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보험대리점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회사를 통해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등록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6호 서식)에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회사를 통해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신청서 대표자 이력서 등록신청인 고지사항(별지 제7호 서식) 기타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간단보험대리점 등록요건 확인서(별지 제21호 서식) 등 간단보험대리점을 통해 판매․제공․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보
    등록신청인 고지사항(별지 제7호 서식)
  • 제23조 · 등록의 거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 대리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한다. 법 제8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법 제88조 의거 조치된 자 중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지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자 등록신청서류의 기재사항 중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누락한 자 간단보험대리점을 통해 판매ㆍ제공ㆍ중개되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지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자
  • 제25조 · 대리점의 겸업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록신청인 고지사항(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 임원 및 유자격자 포함, 별지 제7호 서식)
    서(별지 제12호 서식) 등기부등본, 임직원 및 유자격자 이력서(개인보험대리점은 이력서 제출) 등록신청인 고지사항(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 임원 및 유자격자 포함, 별지 제7호 서식) 기타 등록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 간단보험대리점 등록요건 확인서(별지 제21호 서식) 등 간단보험대리점을 통해 판매․제공․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보험상품
  • 제26조 · 법인보험대리점의 임원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록신청인 고지사항(별지 제7호 서식)
    변경되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회사를 통해 지체없이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제17호 서식) 등록신청인 고지사항(별지 제7호 서식) 등기부등본 법인보험대리점의 임원이 법 제87조의2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회사에 전산으로 통보한다. 법인보험대리점의 임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등록의 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등록을 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등록신청 회사에 전산으로 통보한다. 협회장은 제1항에 의해 등록수리된 대리점에 대해서는 보험대리점 등록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기재하고 관리하며, 보험대리점 등록증(별지 제11호 서식)을 등록신청한 회사를 통해 대리점에 교부한다. 다만, 보험대리점 등록대장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
    협회장은 제1항에 의해 등록수리된 대리점에 대해서는 보험대리점 등록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기재하고 관리하며, 보험대리점 등록증(별지 제11호 서식)을 등록신청한 회사를 통해 대리점에 교부한다. 다만, 보험대리점 등록대장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9조 · 법인보험대리점 지점의 설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계약을 체결한 회사를 통해 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경우 일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 법인보험대리점 지점설치신고서(별지 제10호 서식) 등록신청인 고지사항 이력서, 등기부등본 기타 지점설치 요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항의 신고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요건 확인 서류를 제
    법인보험대리점 지점설치신고서(별지 제10호 서식)
  • 제30조 · 법인보험대리점 지점의 폐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조의2 제5항의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해당 지점을 폐쇄하여야 한다. 법인보험대리점이 지점을 폐쇄하였을 때에는 폐쇄한 날부터 7일내에 지점폐쇄신고서(별지 제10호 서식)를 모집을 위탁한 회사를 거쳐 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보험대리점이 지점을 폐쇄하였을 때에는 폐쇄한 날부터 7일내에 지점폐쇄신고서(별지 제10호 서식)를 모집을 위탁한 회사를 거쳐 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등록의 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청 회사에 전산으로 통보한다. 협회장은 제1항에 의해 등록수리된 대리점에 대해서는 보험대리점 등록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기재하고 관리하며, 보험대리점 등록증(별지 제11호 서식)을 등록신청한 회사를 통해 대리점에 교부한다. 다만, 보험대리점 등록대장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파일 형태로 관리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해 등록된 대
    협회장은 제1항에 의해 등록수리된 대리점에 대해서는 보험대리점 등록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기재하고 관리하며, 보험대리점 등록증(별지 제11호 서식)을 등록신청한 회사를 통해 대리점에 교부한다. 다만, 보험대리점 등록대장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파일 형태로 관리할 수 있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대리점의 겸업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겸업신고서(별지 제12호 서식)
    대리점이 생명보험의 모집과 손해보험의 모집을 겸할 때에는 계약체결을 하고자 하는 회사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겸업신고서(별지 제12호 서식) 등기부등본, 임직원 및 유자격자 이력서(개인보험대리점은 이력서 제출) 등록신청인 고지사항(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 임원 및 유자격자 포함, 별지 제7호 서식) 기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대리점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인보험대리점 신고시 계약체결신고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결) 보험대리점이 다른 회사와 새로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회사를 거쳐 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인보험대리점 신고시 계약체결신고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보험대리점 신고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계약체결신고서(별지 제13호 서식) 임원 및 유자격자 명부 등기부등본 법 제91조에서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대리점계약의 해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계약해지 신고서(별지 제14호 서식)
    제28조(대리점계약의 해지) 계약해지 신고서(별지 제14호 서식) 해지통지서 내용증명 우편송부 확인서(발송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것에 한하며,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업무폐지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폐업 등 신고서(별지 제15호 서식)
    폐지사실에 대한 확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본조 제3항 제3호 단서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고 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폐업 등 신고서(별지 제15호 서식) 등록증(등록증 분실 시 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업자가 확인한 사유서를 제출하되, 모든 보험사업자와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대리점 대표가 서명ㆍ날인한 사유서로도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대리점 등록증 재교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험대리점이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에 국내 일간신문에 게재된 분실공고문 또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확인한 사유서를 첨부하여 모집을 위탁한 회사를 거쳐 이를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대리점 등록증 재교부) 보험대리점이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에 국내 일간신문에 게재된 분실공고문 또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확인한 사유서를 첨부하여 모집을 위탁한 회사를 거쳐 이를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법인보험대리점의 임원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제17호 서식)
    이 될 수 없다. 법인보험대리점이 임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회사를 통해 지체없이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제17호 서식) 등록신청인 고지사항(별지 제7호 서식) 등기부등본 법인보험대리점의 임원이 법 제87조의2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회사에
  • 제33조 · 법인보험대리점 유자격자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인보험대리점 유자격자 변경신고) 회사는 법인보험대리점의 유자격자가 변경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제17호 서식) 유자격자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1항의 변경신고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서 및 자격요건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산파일 형태로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제17호 서식)
  • 제36조 · 기타 변경사항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제17호 서식)
    중 제22조 내지 제33조 이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회사를 통해 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제17호 서식) 법인보험대리점 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주소, 전화번호, 상호 또는 주주 변경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을 증명할 수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등록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능한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미성년자가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법정대리인 동의서(별지 제18호 서식)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법정대리인 동의서(별지 제18호 서식)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22조 · 등록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정대리인 동의서(별지 제18호 서식)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하여야 한다. 미성년자가 개인보험대리점 또는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법정대리인 동의서(별지 제18호 서식)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업무폐지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 확인한 사유서를 제출하되, 모든 보험사업자와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대리점 대표가 서명ㆍ날인한 사유서로도 제출가능) 제2항의 경우 대리점 업무폐지 동의서(별지 제19호 서식) 또는 업무폐지사실을 확인, 동의하였음을 증빙하는 기계약체결회사의 서류(단, 개인보험대리점의 업무폐지는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30일이 경과
    제2항의 경우 대리점 업무폐지 동의서(별지 제19호 서식) 또는 업무폐지사실을 확인, 동의하였음을 증빙하는 기계약체결회사의 서류(단, 개인보험대리점의 업무폐지는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30일이 경과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의 등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7조(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의 등록신청) 보험중개사의 등록신청은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준용한다. 다만, 보험중개사가 직접 협회에 등록 또는 말소·변경신고(별지 제20호 서식) 등을 하여야 한다.
    보험중개사의 등록신청은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준용한다. 다만, 보험중개사가 직접 협회에 등록 또는 말소·변경신고(별지 제20호 서식) 등을 하여야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등록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간단보험대리점 등록요건 확인서(별지 제21호 서식) 등 간단보험대리점을 통해 판매․제공․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보험상품과의 관련성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영위업종 및 보험상품은 별표3을 참고)
    명부 등록신청인 고지사항(임원 및 유자격자 포함, 별지 제7호 서식)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기타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간단보험대리점 등록요건 확인서(별지 제21호 서식) 등 간단보험대리점을 통해 판매․제공․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보험상품과의 관련성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영위업종 및 보험상품은 별표3을 참고) 제1항의
  • 제25조 · 대리점의 겸업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간단보험대리점 등록요건 확인서(별지 제21호 서식) 등 간단보험대리점을 통해 판매․제공․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보험상품과의 관련성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영위업종 및 보험상품은 별표3을 참고)
    제출) 등록신청인 고지사항(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 임원 및 유자격자 포함, 별지 제7호 서식) 기타 등록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 간단보험대리점 등록요건 확인서(별지 제21호 서식) 등 간단보험대리점을 통해 판매․제공․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보험상품과의 관련성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영위업종 및 보험상품은 별표3을 참고) 협회장은
  • 제27조 · 대리점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음 각 호로 한다. 계약체결신고서(별지 제13호 서식) 보험대리점 계약체결서 사본 제2항 및 제3항에서 간단보험대리점과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 등록요건 확인서(별지 제21호 서식) 등 간단보험대리점을 통해 판매․제공․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보험상품과의 관련성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영위업종 및 보험상품
    제2항 및 제3항에서 간단보험대리점과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 등록요건 확인서(별지 제21호 서식) 등 간단보험대리점을 통해 판매․제공․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보험상품과의 관련성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영위업종 및 보험상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