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제28조 (대리점계약의 해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이하 ‘보험회사 등’이라 한다) 소속의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등록 및 신고관련 업무와…

조문 요약

계약해지 신고서(별지 제14호 서식). 해지통지서 내용증명 우편송부 확인서(발송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것에 한하며,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리점계약의 해지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대리점계약해지통지서계약해지내용증명우편송부발송일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계약해지 신고서(별지 제14호 서식)

해지통지서 내용증명 우편송부 확인서(발송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것에 한하며,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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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계약해지 신고서(별지 제14호 서식). 해지통지서 내용증명 우편송부 확인서(발송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것에 한하며,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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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