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제17조 (등록의 수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이하 ‘보험회사 등’이라 한다) 소속의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등록 및 신고관련 업무와…

조문 요약

협회장은 제15조에 따라 신청한 자 중 제16조 제1항의 등록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제1항에 의해 등록수리된 자에 대해서는 등록부에 등록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등록의 수리서식협회장등록부등록의해별지등록거부사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협회장은 제15조에 따라 신청한 자 중 제16조 제1항의 등록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제1항에 의해 등록수리된 자에 대해서는 등록부에 등록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다만, 등록부(별지 제3호 서식)를 전산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서식 및 규격 등을 달리할 수 있다.

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결과를 등록신청 회사에 전산으로 통보하며, 제1항에 의해 등록중인 설계사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등록증(별지 제3-1호 서식)을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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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장은 제15조에 따라 신청한 자 중 제16조 제1항의 등록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제1항에 의해 등록수리된 자에 대해서는 등록부에 등록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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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