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제36조 (기타 변경사항 신고)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이하 ‘보험회사 등’이라 한다) 소속의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등록 및 신고관련 업무와…

조문 요약

보험대리점은 등록증 기재사항 중 제22조 내지 제33조 이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회사를 통해 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기타 변경사항 신고변경이금융기관보험대리점법인보험대리점주민등록번호보험대리점변경신고서등기부등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험대리점은 등록증 기재사항 중 제22조 내지 제33조 이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회사를 통해 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등록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제17호 서식)
2.법인보험대리점 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주소, 전화번호, 상호 또는 주주 변경시 등기부등본
3.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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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대리점은 등록증 기재사항 중 제22조 내지 제33조 이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회사를 통해 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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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