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제25조 (대리점의 겸업 신고)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이하 ‘보험회사 등’이라 한다) 소속의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등록 및 신고관련 업무와…

조문 요약

대리점이 생명보험의 모집과 손해보험의 모집을 겸할 때에는 계약체결을 하고자 하는 회사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겸업신고서(별지 제12호 서식).
대리점의 겸업 신고신고통해대리점협회장회사별지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대리점이 생명보험의 모집과 손해보험의 모집을 겸할 때에는 계약체결을 하고자 하는 회사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겸업신고서(별지 제12호 서식)
2.등기부등본, 임직원 및 유자격자 이력서(개인보험대리점은 이력서 제출)
3.등록신청인 고지사항(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 임원 및 유자격자 포함, 별지 제7호 서식)
4.기타 등록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
5.간단보험대리점 등록요건 확인서(별지 제21호 서식) 등 간단보험대리점을 통해 판매․제공․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보험상품과의 관련성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영위업종 및 보험상품은 별표3을 참고)
6.협회장은 신고 대리점이 등록의 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신고를 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 회사에 전산을 통해 통보한다.
7.협회장은 신고 수리된 대리점에 대해 겸업하고자 하는 보험업이 추가된 보험대리점 등록증을 신고한 회사를 통해 대리점에 교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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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리점이 생명보험의 모집과 손해보험의 모집을 겸할 때에는 계약체결을 하고자 하는 회사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겸업신고서(별지 제1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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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