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제27조 (대리점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이하 ‘보험회사 등’이라 한다) 소속의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등록 및 신고관련 업무와…

조문 요약

보험대리점이 다른 회사와 새로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회사를 거쳐 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인보험대리점 신고시 계약체결신고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점계약의 체결별지서식계약체결신고서신고시대리점계약보험대리점제출서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험대리점이 다른 회사와 새로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회사를 거쳐 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인보험대리점 신고시 계약체결신고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보험대리점 신고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계약체결신고서(별지 제13호 서식)
2.임원 및 유자격자 명부
3.등기부등본

법 제91조에서 정한 보험대리점(이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라 한다)신고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계약체결신고서(별지 제13호 서식)
2.보험대리점 계약체결서 사본
3.제2항 및 제3항에서 간단보험대리점과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 등록요건 확인서(별지 제21호 서식) 등 간단보험대리점을 통해 판매․제공․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보험상품과의 관련성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영위업종 및 보험상품은 별표3을 참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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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대리점이 다른 회사와 새로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회사를 거쳐 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인보험대리점 신고시 계약체결신고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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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