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제15조 (등록의 신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이하 ‘보험회사 등’이라 한다) 소속의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등록 및 신고관련 업무와…

조문 요약

회사가 보험회사 등의 소속 보험설계사 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등록신청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등록의 신청등록신청법정대리인요건별지서식보험회사미성년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회사가 보험회사 등의 소속 보험설계사 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등록신청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등록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등록신청인 고지사항(별지 제2-1호 서식)
3.기타 등록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
4.제1항의 등록신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 요건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산파일 형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등록신청 요건 확인이 서면으로만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5.미성년자가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6.법정대리인 동의서(별지 제18호 서식)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8.가족관계증명서
9.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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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가 보험회사 등의 소속 보험설계사 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등록신청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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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