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제24조 (등록의 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이하 ‘보험회사 등’이라 한다) 소속의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등록 및 신고관련 업무와…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협회장은 등록신청을 한 자 중 제23조의 등록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등록을 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등록신청 회사에 전산으로 통보한다.
협회장은 제1항에 의해 등록수리된 대리점에 대해서는 보험대리점 등록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기재하고 관리하며, 보험대리점 등록증(별지 제11호 서식)을 등록신청한 회사를 통해 대리점에 교부한다. 다만, 보험대리점 등록대장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파일 형태로 관리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해 등록된 대리점에 대해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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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장은 등록신청을 한 자 중 제23조의 등록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등록을 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등록신청 회사에 전산으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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