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제20조 (등록의 말소신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이하 ‘보험회사 등’이라 한다) 소속의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등록 및 신고관련 업무와…

조문 요약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 등은 협회에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모집의 업무를 폐지한 때.
등록의 말소신청보험회사보험설계사등록말소신청모집업무등록협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 등은 협회에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1.모집의 업무를 폐지한 때
2.본인이 사망한 때
3.제1항의 등록말소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보험설계사 등록말소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말소신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파일의 형태로 처리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가 소속 보험회사 등에 모집업무 폐지를 통지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경우와 보험회사 등에서 해촉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에 직접 등록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

1.직접말소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2.소속 보험회사 등에 모집업무를 폐지한다는 뜻을 통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촉증명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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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 등은 협회에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모집의 업무를 폐지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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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