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제26조 (법인보험대리점의 임원 신고)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이하 ‘보험회사 등’이라 한다) 소속의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등록 및 신고관련 업무와…

조문 요약

법 제8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보험대리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법인보험대리점이 임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회사를 통해 지체없이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보험대리점의 임원 신고법인보험대리점임원이임원신고협회별지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보험대리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법인보험대리점이 임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회사를 통해 지체없이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등록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제17호 서식)
2.등록신청인 고지사항(별지 제7호 서식)
3.등기부등본
4.법인보험대리점의 임원이 법 제87조의2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회사에 전산으로 통보한다.

법인보험대리점의 임원이 협회의 임원 신고를 직접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직접말소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2.등기부등본(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임원)
3.신분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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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보험대리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법인보험대리점이 임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회사를 통해 지체없이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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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