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제23조 (등록의 거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이하 ‘보험회사 등’이라 한다) 소속의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등록 및 신고관련 업무와…

조문 요약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리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한다. 법 제8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록의 거부등록기재하거나협회장업무정지기간이간단보험대리점등록신청서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리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한다.

1.법 제8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법 제88조 의거 조치된 자 중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별지 제7호 서식의 고지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자
4.등록신청서류의 기재사항 중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누락한 자
5.간단보험대리점을 통해 판매ㆍ제공ㆍ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관련성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6.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거부할 경우에는 등록신청 회사에 그 사실 및 사유를 전산으로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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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리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한다. 법 제8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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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