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제32조 (업무폐지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이하 ‘보험회사 등’이라 한다) 소속의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등록 및 신고관련 업무와…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회사는 보험대리점이 법 제93조 제1항 제3호(업무폐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대리점이 1개 이상의 회사와 계약체결이 되어있는 경우 등록을 위탁한 보험회사 이외의 회사로부터 업무폐지사실에 대한 확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본조 제3항 제3호 단서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고 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ㆍ…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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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보험대리점이 법 제93조 제1항 제3호(업무폐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대리점이 1개 이상의 회사와 계약체결이 되어있는 경우 등록을 위탁한 보험회사 이외의 회사로부터 업무폐지사실에 대한 확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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