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제32조 (업무폐지 신고)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이하 ‘보험회사 등’이라 한다) 소속의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등록 및 신고관련 업무와…

조문 요약

회사는 보험대리점이 법 제93조 제1항 제3호(업무폐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대리점이 1개 이상의 회사와 계약체결이 되어있는 경우 등록을 위탁한 보험회사 이외의 회사로부터 업무폐지사실에 대한 확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업무폐지 신고업무폐지업무폐지사실보험대리점보험회사내용증명협회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회사는 보험대리점이 법 제93조 제1항 제3호(업무폐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대리점이 1개 이상의 회사와 계약체결이 되어있는 경우 등록을 위탁한 보험회사 이외의 회사로부터 업무폐지사실에 대한 확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본조 제3항 제3호 단서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고 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폐업 등 신고서(별지 제15호 서식)
2.등록증(등록증 분실 시 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업자가 확인한 사유서를 제출하되, 모든 보험사업자와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대리점 대표가 서명ㆍ날인한 사유서로도 제출가능)
3.제2항의 경우 대리점 업무폐지 동의서(별지 제19호 서식) 또는 업무폐지사실을 확인, 동의하였음을 증빙하는 기계약체결회사의 서류(단, 개인보험대리점의 업무폐지는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30일이 경과한 경우 동 내용증명 사본으로 업무폐지동의서를 갈음할 수 있음)
4.보험대리점 대표는 제3항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어 협회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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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보험대리점이 법 제93조 제1항 제3호(업무폐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대리점이 1개 이상의 회사와 계약체결이 되어있는 경우 등록을 위탁한 보험회사 이외의 회사로부터 업무폐지사실에 대한 확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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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