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제29조 (법인보험대리점 지점의 설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이하 ‘보험회사 등’이라 한다) 소속의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등록 및 신고관련 업무와…

조문 요약

단,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경우 일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
법인보험대리점 지점의 설치법인보험대리점신고지점설치협회장지점요건회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인보험대리점이 지점을 설치할 때에는 법인보험대리점 지점설치신고서와 지점설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한 회사를 통해 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경우 일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

1.법인보험대리점 지점설치신고서(별지 제10호 서식)
2.등록신청인 고지사항
3.이력서, 등기부등본
4.기타 지점설치 요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제1항의 신고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요건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산파일 형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등록신청 요건확인이 서면으로만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6.협회장은 신고를 수리하거나 신고를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사유를 신청 회사에 전산으로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단,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경우 일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