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제37조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의 등록신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이하 ‘보험회사 등’이라 한다) 소속의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등록 및 신고관련 업무와…

조문 요약

보험중개사의 등록신청은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준용한다. 다만, 보험중개사가 직접 협회에 등록 또는 말소·변경신고(별지 제20호 서식) 등을 하여야 한다.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의 등록신청보험중개사등록신청말소·변경신고보험설계사소속다만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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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7조(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의 등록신청) 보험중개사의 등록신청은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준용한다. 다만, 보험중개사가 직접 협회에 등록 또는 말소·변경신고(별지 제20호 서식) 등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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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중개사의 등록신청은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준용한다. 다만, 보험중개사가 직접 협회에 등록 또는 말소·변경신고(별지 제20호 서식) 등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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