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제9조 (응시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이하 ‘보험회사 등’이라 한다) 소속의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등록 및 신고관련 업무와…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생명보험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생보사를 통하여 협회장에게 응시신청서류를 전산자료 파일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응시신청이 있는 경우 시험시행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응시신청 생보사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협회는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응시신청 접수마감일까지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협회장은 장애인의 범위, 장애인의 증명, 편의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ㆍ…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ㆍ…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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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생명보험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생보사를 통하여 협회장에게 응시신청서류를 전산자료 파일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응시신청이 있는 경우 시험시행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응시신청 생보사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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