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생명보험협회 · 총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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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 자율규제 · 소관 생명보험협회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이하 ‘보험회사 등’이라 한다) 소속의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등록 및 신고관련 업무와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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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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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응시의 거부제11조 시험의 관리감독제12조 합격의 결정 및 효력제13조 부정행위 등에 대한 조치제14조 제3보험 시험제15조 등록의 신청제16조 등록의 거부제17조 등록의 수리제18조 등록의 효력 기준시점제19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제2조 시험의 구분제20조 등록의 말소신청제21조 등록취소 등의 요청제22조 등록의 신청제23조 등록의 거부제24조 등록의 수리제25조 대리점의 겸업 신고제26조 법인보험대리점의 임원 신고제27조 대리점계약의 체결제28조 대리점계약의 해지제28의2조 간단보험대리점의 대리점계약 강제해지제29조 법인보험대리점 지점의 설치제3조 보험설계사의 범위제30조 법인보험대리점 지점의 폐쇄제31조 대리점의 등록효력상실제32조 업무폐지 신고제33조 법인보험대리점 유자격자 변경신고제34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보험창구판매자 보고제35조 대리점 등록증 재교부
제36조 ~ 제9조 (1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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