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제33조 (법인보험대리점 유자격자 변경신고)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이하 ‘보험회사 등’이라 한다) 소속의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등록 및 신고관련 업무와…

조문 요약

회사는 법인보험대리점의 유자격자가 변경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제17호 서식).
법인보험대리점 유자격자 변경신고유자격자법인보험대리점변경신고서변경신고자격요건충족하였음서면으로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회사는 법인보험대리점의 유자격자가 변경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등록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제17호 서식)
2.유자격자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제1항의 변경신고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서 및 자격요건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산파일 형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자격요건 확인이 서면으로만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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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법인보험대리점의 유자격자가 변경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제17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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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