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에 관한 생명보험회사 가이드라인 제25조 (민원감축계획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금융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접수한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직 및 절차의 마련 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전담부서장은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를 분석하고 민원감축 및 해소방안을 수립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민원감축 및 해소방안에는 주요빈발민원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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