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에 관한 생명보험회사 가이드라인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에 관한 생명보험회사 가이드라인 제5조 (민원전담부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금융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접수한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직 및 절차의 마련 등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민원사무처리를 위하여 본사에 “민원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한다. 민원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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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민원사무처리를 위하여 본사에 “민원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한다.
민원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민원의 접수, 처리 및 사후관리
2.민원의 예방 및 감축계획 작성
3.민원사무편람 비치․관리
4.민원처리결과 보고
5.전자민원창구 및 민원안내창구 통할
6.기타 민원사무처리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
7.회사는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창구”를, 영업점에 “민원안내창구”를 설치․운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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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에 관한 생명보험회사 가이드라인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에 관한 생명보험회사 가이드라인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민원사무처리를 위하여 본사에 “민원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한다. 민원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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