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에 관한 생명보험회사 가이드라인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에 관한 생명보험회사 가이드라인 제5조 (민원전담부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금융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접수한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직 및 절차의 마련 등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민원사무처리를 위하여 본사에 “민원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한다. 민원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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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회사는 민원사무처리를 위하여 본사에 “민원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한다.

민원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민원의 접수, 처리 및 사후관리
2.민원의 예방 및 감축계획 작성
3.민원사무편람 비치․관리
4.민원처리결과 보고
5.전자민원창구 및 민원안내창구 통할
6.기타 민원사무처리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
7.회사는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창구”를, 영업점에 “민원안내창구”를 설치․운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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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에 관한 생명보험회사 가이드라인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에 관한 생명보험회사 가이드라인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민원사무처리를 위하여 본사에 “민원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한다. 민원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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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