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에 관한 생명보험회사 가이드라인 제5조 (민원전담부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금융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접수한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직 및 절차의 마련 등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민원사무처리를 위하여 본사에 “민원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민원사무처리를 위하여 본사에 “민원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한다.

민원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민원의 접수, 처리 및 사후관리
2.민원의 예방 및 감축계획 작성
3.민원사무편람 비치․관리
4.민원처리결과 보고
5.전자민원창구 및 민원안내창구 통할
6.기타 민원사무처리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
7.회사는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창구”를, 영업점에 “민원안내창구”를 설치․운용한다.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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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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