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에 관한 생명보험회사 가이드라인 제3조 (민원처리의 일반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금융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접수한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직 및 절차의 마련 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처리의 일반원칙)
회사는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자의 불만해소에 최선을 다한다.
회사는 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회사는 민원처리시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안강화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회사는 이 지침에 따라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민원을 처리한다.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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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민원관리책임자제5조 · 민원전담부서제6조 · 민원사무통제자제7조 · 민원심의위원회제8조 · 민원신청서 및 첨부서류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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