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에 관한 생명보험회사 가이드라인 제30조 (민원처리담당자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금융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접수한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직 및 절차의 마련 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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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민원처리담당자가 민원사무처리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처리담당자에 대한 특례)

회사는 민원처리담당자가 민원사무처리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회사는 민원처리담당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 하여야 하며 3년내 이동제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승진전보 및 민원관리책임자의 승인시에는 예외로 한다.

회사는 민원처리담당자에 대하여 대내외 민원관련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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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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