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에 관한 생명보험회사 가이드라인 제30조 (민원처리담당자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금융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접수한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직 및 절차의 마련 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처리담당자에 대한 특례)
회사는 민원처리담당자가 민원사무처리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회사는 민원처리담당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 하여야 하며 3년내 이동제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승진전보 및 민원관리책임자의 승인시에는 예외로 한다.
회사는 민원처리담당자에 대하여 대내외 민원관련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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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에 관한 생명보험회사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민원감축계획 등제26조 · 민원예방교육 등제27조 · 민원처리결과공시제28조 · 민원사무편람의 비치제29조 · 개인정보보호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30조 · 민원처리담당자에 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위임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kl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