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에 관한 생명보험회사 가이드라인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에 관한 생명보험회사 가이드라인 제30조 (민원처리담당자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금융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접수한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직 및 절차의 마련 등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민원처리담당자에 대한 특례). 회사는 민원처리담당자가 민원사무처리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민원처리담당자에 대한 특례민원처리담당자회사인사상민원사무처리과정민원사무처리와민원관리책임자이동제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민원처리담당자에 대한 특례)

회사는 민원처리담당자가 민원사무처리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회사는 민원처리담당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 하여야 하며 3년내 이동제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승진전보 및 민원관리책임자의 승인시에는 예외로 한다.

회사는 민원처리담당자에 대하여 대내외 민원관련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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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에 관한 생명보험회사 가이드라인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에 관한 생명보험회사 가이드라인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민원처리담당자에 대한 특례). 회사는 민원처리담당자가 민원사무처리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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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