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에 관한 생명보험회사 가이드라인 제7조 (민원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금융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접수한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직 및 절차의 마련 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심의위원회)
회사는 공정한 민원처리 및 합리적인 보상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민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민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청구금액이 회사가 정하는 금액 이상인 민원
2.다수인 관련 민원
3.기타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민원
4.위원회는 민원처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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