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에 관한 생명보험회사 가이드라인 제19조 (다수인관련민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금융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접수한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직 및 절차의 마련 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원접수시 대표자를 선정하여 접수할 것을 요청하고 다수인 관련 민원조사 분석카드 를 작성하여 그 관련내용을 기록 유지한다.
회사는 다수인관련민원을 본 지침이 정한 금융민원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처리결과는 접수시 선정한 대표자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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