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에 관한 생명보험회사 가이드라인 제23조 (관련자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금융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접수한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직 및 절차의 마련 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련자 조치)
회사는 민원과 관련하여 해당 임․직원이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임․직원 및 해당 부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운영한다.
민원관리책임자는 민원처리결과 관련 직원이 민원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관련부서에 징계 등 필요한 인사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민원사무통제자는 민원처리과정에서 민원담당자가 이 지침 및 관계법규를 위반하였거나 민원과 관련된 정보를 유출한 경우 제2항에서 정한 인사조치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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