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에 관한 생명보험회사 가이드라인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에 관한 생명보험회사 가이드라인 제23조 (관련자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금융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접수한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직 및 절차의 마련 등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련자 조치). 회사는 민원과 관련하여 해당 임․직원이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임․직원 및 해당 부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운영한다.
관련자 조치직접적인인사조치민원과직원이원인민원관리책임자민원사무통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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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련자 조치)
회사는 민원과 관련하여 해당 임․직원이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임․직원 및 해당 부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운영한다.
민원관리책임자는 민원처리결과 관련 직원이 민원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관련부서에 징계 등 필요한 인사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민원사무통제자는 민원처리과정에서 민원담당자가 이 지침 및 관계법규를 위반하였거나 민원과 관련된 정보를 유출한 경우 제2항에서 정한 인사조치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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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에 관한 생명보험회사 가이드라인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에 관한 생명보험회사 가이드라인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련자 조치). 회사는 민원과 관련하여 해당 임․직원이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임․직원 및 해당 부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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