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에 관한 생명보험회사 가이드라인 제8조 (민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금융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접수한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직 및 절차의 마련 등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내방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안내창구 및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신청서 를 비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내방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안내창구 및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신청서 를 비치한다.

민원신청과 관련하여 당사자, 이해관계인 및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본인인 경우 본인 실명확인 증표 사본
2.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3.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사본
4.회사는 민원신청과 관련하여 민원인에게 요구하는 서류를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한다.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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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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