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에 관한 생명보험회사 가이드라인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에 관한 생명보험회사 가이드라인 제8조 (민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금융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접수한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직 및 절차의 마련 등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내방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안내창구 및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신청서 를 비치한다. 민원신청과 관련하여 당사자, 이해관계인 및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민원신청서 및 첨부서류민원신청서민원신청과첨부서류사실관계민원인회사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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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내방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안내창구 및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신청서 를 비치한다.
민원신청과 관련하여 당사자, 이해관계인 및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본인인 경우 본인 실명확인 증표 사본
2.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3.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사본
4.회사는 민원신청과 관련하여 민원인에게 요구하는 서류를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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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에 관한 생명보험회사 가이드라인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에 관한 생명보험회사 가이드라인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내방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안내창구 및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신청서 를 비치한다. 민원신청과 관련하여 당사자, 이해관계인 및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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