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에 관한 생명보험회사 가이드라인 제24조 (처리지연에 따른 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금융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접수한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직 및 절차의 마련 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인은 회사가 회사의 귀책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에 당해 민원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민원을 제14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민원인에게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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