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에 관한 생명보험회사 가이드라인 제6조 (민원사무통제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금융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접수한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직 및 절차의 마련 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민원사무의 통제를 위하여 상근감사위원 또는 상근감사를 민원사무통제자로 지정한다. 다만, 상근감사위원 또는 상근감사가 없는 경우 감사보조조직의 장을 민원사무통제자로 지정할 수 있다.
민원사무통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 향후 민원사무처리 및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민원처리 적정여부
2.민원처리과정에서 드러난 위법부당행위관련 임․직원 조치 적정여부
3.빈발민원에 대한 제도개선 및 이행실적 적정여부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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