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에 관한 생명보험회사 가이드라인 제6조 (민원사무통제자)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금융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접수한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직 및 절차의 마련 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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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민원사무의 통제를 위하여 상근감사위원 또는 상근감사를 민원사무통제자로 지정한다. 다만, 상근감사위원 또는 상근감사가 없는 경우 감사보조조직의 장을 민원사무통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민원사무의 통제를 위하여 상근감사위원 또는 상근감사를 민원사무통제자로 지정한다. 다만, 상근감사위원 또는 상근감사가 없는 경우 감사보조조직의 장을 민원사무통제자로 지정할 수 있다.

민원사무통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 향후 민원사무처리 및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민원처리 적정여부
2.민원처리과정에서 드러난 위법부당행위관련 임․직원 조치 적정여부
3.빈발민원에 대한 제도개선 및 이행실적 적정여부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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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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