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에 관한 생명보험회사 가이드라인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에 관한 생명보험회사 가이드라인 제6조 (민원사무통제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금융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접수한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직 및 절차의 마련 등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민원사무의 통제를 위하여 상근감사위원 또는 상근감사를 민원사무통제자로 지정한다. 다만, 상근감사위원 또는 상근감사가 없는 경우 감사보조조직의 장을 민원사무통제자로 지정할 수 있다.
민원사무통제자적정여부민원사무통제자로상근감사위원상근감사조치위법부당행위관련감사보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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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민원사무의 통제를 위하여 상근감사위원 또는 상근감사를 민원사무통제자로 지정한다. 다만, 상근감사위원 또는 상근감사가 없는 경우 감사보조조직의 장을 민원사무통제자로 지정할 수 있다.
민원사무통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 향후 민원사무처리 및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민원처리 적정여부
2.민원처리과정에서 드러난 위법부당행위관련 임․직원 조치 적정여부
3.빈발민원에 대한 제도개선 및 이행실적 적정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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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에 관한 생명보험회사 가이드라인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에 관한 생명보험회사 가이드라인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민원사무의 통제를 위하여 상근감사위원 또는 상근감사를 민원사무통제자로 지정한다. 다만, 상근감사위원 또는 상근감사가 없는 경우 감사보조조직의 장을 민원사무통제자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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