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에 관한 생명보험회사 가이드라인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에 관한 생명보험회사 가이드라인 제4조 (민원관리책임자)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금융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접수한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직 및 절차의 마련 등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민원사무의 관리를 위하여 회사 소속 상근임원중 1명을 민원관리책임자로 보임한다. 민원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민원관리책임자민원사무회사민원관리책임자로민원사무처리지침민원심의위원회민원전담부서상근임원중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회사는 민원사무의 관리를 위하여 회사 소속 상근임원중 1명을 민원관리책임자로 보임한다.

민원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민원사무의 처리상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
2.민원사무처리지침의 제․개정
3.민원전담부서에 대한 지도 감독
4.민원심의위원회 운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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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에 관한 생명보험회사 가이드라인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에 관한 생명보험회사 가이드라인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민원사무의 관리를 위하여 회사 소속 상근임원중 1명을 민원관리책임자로 보임한다. 민원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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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