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에 관한 생명보험회사 가이드라인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에 관한 생명보험회사 가이드라인 제31조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금융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접수한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직 및 절차의 마련 등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임)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민원관리책임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위임민원관리책임자침해하지정하지민원인범위내지침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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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1조 (위임)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민원관리책임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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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에 관한 생명보험회사 가이드라인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에 관한 생명보험회사 가이드라인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임)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민원관리책임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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