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에 관한 생명보험회사 가이드라인 제18조 (재심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금융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접수한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직 및 절차의 마련 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에 당해 민원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할 당시에 이미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그 사유를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민원처리 과정중에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민원의 처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경우
2.민원의 증거로 된 문서, 증인의 증언, 참고인의 진술 등의 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거나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3.민원처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
4.기타 민원의 기초가 된 법령, 판결 등이 변경된 경우
5.재심이 청구된 민원은 신규민원에 준하여 처리한다.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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