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에 관한 생명보험회사 가이드라인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금융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접수한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직 및 절차의 마련 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용어의 정의)

“민원인”이라 함은 금융업무와 관련되어 회사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민원”이라 함은 회사에 대하여 이의신청, 진정, 건의, 질의 및 기타 특정한 행위를 요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금융민원”이라 함은 회사의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및 기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기되는 이의신청, 진정사항, 또는 요청 등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기타민원”이라 함은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단순한 질의, 건의 및 기타 회사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제1호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사무를 말한다.

전

항의 민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1.회사와 사법(私法)상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司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2.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리인 입증이 불명한 자가 회사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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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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