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에 관한 생명보험회사 가이드라인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에 관한 생명보험회사 가이드라인 제21조 (전산시스템개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금융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접수한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직 및 절차의 마련 등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 전산시스템개발) 회사는 민원을 예방하고 민원인의 의견을 회사 경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민원처리결과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운영한다.
전산시스템개발회사민원처리결과전산시스템민원인관리할민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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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1조 ( 전산시스템개발) 회사는 민원을 예방하고 민원인의 의견을 회사 경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민원처리결과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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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에 관한 생명보험회사 가이드라인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에 관한 생명보험회사 가이드라인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 전산시스템개발) 회사는 민원을 예방하고 민원인의 의견을 회사 경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민원처리결과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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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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