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에 관한 생명보험회사 가이드라인 제26조 (민원예방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금융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접수한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직 및 절차의 마련 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민원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민원전담부서장은 민원예방과 관련하여 임․직원에 대한 교육이나 특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회사는 금융감독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민원예방과 관련된 정책의 시행이나 임․직원 교육실시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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