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에 관한 생명보험회사 가이드라인 제26조 (민원예방교육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금융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접수한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직 및 절차의 마련 등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민원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민원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민원전담부서장은 민원예방과 관련하여 임․직원에 대한 교육이나 특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회사는 금융감독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민원예방과 관련된 정책의 시행이나 임․직원 교육실시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에 관한 생명보험회사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l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