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에 관한 생명보험회사 가이드라인 제15조 (민원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금융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접수한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직 및 절차의 마련 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조사)
민원전담부서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 또는 의뢰를 받은 해당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자료제출
2.해당 임․직원에 대한 조사 및 민원심의위원회 출석․요구
3.해당 영업점에 대한 임점조사
4.민원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부서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5.민원전담부서장은 사실확인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부서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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