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에 관한 생명보험회사 가이드라인 제9조 (민원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금융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접수한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직 및 절차의 마련 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의 접수 )
민원은 문서, 모사전송, 인터넷 등 입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접수한다. 다만,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의 경우 직접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할 수 있다.
회사는 민원을 접수할 경우 민원처리부 에 그 민원의 요지 등을 기재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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